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 폐지 추진으로 도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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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제도 개편안

국가전문자격시험에 대한 자격 부여 및 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특례제도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자격시험의 제도와 운영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자격시험 제도에 대한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자격증 종류

다음 자격증이 해당됩니다:

  • 법무사
  • 세무사
  • 관세사
  • 행정사
  • 변리사
  • 공인회계사
  • 공인노무사
  • 소방시설관리사
  • 경비지도사
  • 감정평가사
  • 손해평가사
  • 손해사정사
  • 보험계리사
  • 보세사
  • 소방안전관리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TOEIC 등 공인어학 시험성적의 인정기한을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여 청년층의 경제·시간적 부담 완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대응책

국민권익위는 이번에 추가로 공직경력 특례 문제를 다루면서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과도한 특례 문제

과도한 특례 문제로 인해 공정문화가 저해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실태조사와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전반을 살펴봤습니다.

제도 개선 방안

국민권익위는 현재 자격 자동부여나 시험과목 면제 등 특례규정이 반영된 15종 국가전문자격시험에 대한 공직경력인정 특례를 폐지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자들은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 퇴임 자격사들의 경력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044-200-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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