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1인 자영업자도 노조 가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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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의 신속한 통과와 그 논란

 

2023년 8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재적 300인 중 179명이 재석하여 177명의 찬성과 2명의 반대로 통과되었다. 이로 인해 국가의 노동법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기존 법안보다 더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사용자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노조나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없애도록 한 조항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다. 사용자의 불법행위가 만연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쟁점

 

이번 개정안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노동조합의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다. 개정안 2조 4호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라는 제한 요건을 삭제하여 1인 자영업자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권리쟁의 및 파업 등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경제계에서의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사용자 범위를 원청으로 확대하여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기업과의 노사 협의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여당과 경제계의 반발

 

여당과 경제계는 이 법안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의 강행 처리를 두고 필리버스터를 실시했으며, 지난 4일 자동 종결되어 법안 처리에 대한 반대 의사를 보였다. 그들은 이 법안이 경제를 파탄낼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 단체들도 일제히 비판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개정안이 환영받을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균형 있는 관계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노동계의 응향

 

반면, 노동계는 이 법안의 공포를 적극 촉구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법안이 거부될 경우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의 전환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법안의 통과가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정부의 반응과 향후 전망

 

대통령실은 이번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한 번 강력한 법안 폐기에 대한 여지를 남기고 있다. 결국, 이 법안의 통과 여부는 향후 국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 통과 여부 찬성/반대 주요 쟁점
노란봉투법 177/2 사용자의 법적 책임 경감

 

이렇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통과는 향후 노동 시장 및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서로 간의 갈등이 어떻게 해소될지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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