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과태료 7개 항공사 불법 운영 확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항공 서비스 점검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항공사업법에 명시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 편의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점검 결과, 7개의 항공사가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해당 항공사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점검된 7개 항공사는 에어로케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입니다. 이들 항공사는 주요 편의 기준을 위반하였으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한 우선좌석 운영 미비와 관련된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점검의 배경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동시에, 교통약자도 항공 여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향후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 편의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 편의 기준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 편의 기준이란, 교통약자가 항공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여러 기준을 의미합니다. 공항 운영자와 항공사는 이러한 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실태 점검에서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항공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어로케이
- 에어부산
- 에어서울
- 에어프레미아
- 이스타항공
- 제주항공
- 티웨이항공
이들 항공사는 특히 우선좌석의 지정 및 운영, 그리고 기내 안전과 서비스 정보 제공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항공사별 위반 사항을 즉시 통보하고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항공사 및 공항의 교통약자 서비스 개선
항공사 및 공항 운영자는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교통약자 서비스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이 센터는 공항 내 교통약자 이동 지원과 전용 서비스의 확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전용 공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교통약자가 더 자유롭게 항공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토부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위반 항공사의 즉각적인 조치 현황
국토교통부의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7개 항공사는 즉각적으로 시정을 위한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항공사들은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내 안전 안내를 점자 방식으로 제공하는 점자책자도 제작하여 비치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조치가 교통약자의 항공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감독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감독 및 제재 방안 검토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항공사의 교통약자 항공교통 이용 편의 기준 준수 여부를 계속해서 감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항공사와 공항 운영자에게 서비스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향후에는 기준 위반 시 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는 교통약자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항공정책관 항공산업과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연락처는 044-201-42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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