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지시로 허리 부상 법적 근로자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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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기획자·매니저의 법적 근로자 인정 배경

 

최근 유튜버 기획자와 매니저의 법적 근로자 인정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14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최고다윽박'의 기획자 겸 매니저인 임동준씨가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임씨는 해당 채널의 운영자 김명준씨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서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수많은 방송 노동자들에게 희망의 사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로자로 인정의 주요 근거와 내용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임씨의 근로자성을 판단한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씨의 급여가 출근일 기준으로 책정
  • 고용보험 가입 여부
  • 기획안 작성에 대한 업무지시 및 승인권
  • 출퇴근 관리 시스템의 적용
  • 필요한 경비 부담은 피진정인 측이 담당
  • 임씨의 이윤 창출 여지가 없는 경비 구조
  • 산재처리에 대한 피진정인의 발언

 

이 모든 요소들은 임씨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합니다.

계약서 미작성과 그 의미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사항은 김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성남지청은 이를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법적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추후 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해석의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임동준씨의 사고와 그 여파

 

임씨는 지난해 12월 기획자·매니저로 고용된 후, 김씨의 지시에 따라 스키 시범을 보다가 허리 부상을 입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흉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이는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서 산업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방송 노동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하은성 노무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서 제대로 된 계약서 없이 근무하는 수많은 방송 노동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업무의 종속성과 독립사업자성을 잘 판단한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값지다고 말했습니다.

 

미비한 산재 처리 시스템의 문제

 

하 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처리 기한을 넘긴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노동위원회나 노동청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재해자의 피보험자격 확인 및 부여는 공단이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이번 사건은 유튜브 플랫폼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해석이 새롭게 정립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유사한 경우에서 노동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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