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졸업 후 진료면허 공식화 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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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료면허제 도입과 의료계의 반응

 

지난 19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의료진의 이동이 포착되면서 의료계의 지속적인 논란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독자 진료를 허용하는 진료면허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이러한 결정은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며, 의사 면허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사 면허 시스템 하에서는 의대 졸업 후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곧바로 개원이 가능하다. 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취득한 해에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이 2013년 12%에서 2021년에는 1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의사 면허를 취득했더라도 임상 수련 과정을 거쳐야만 독립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변화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는 환자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정부의 진료면허제 도입 배경

 

강슬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6년간의 의대 교육만 이수하고 바로 개원하는 것은 환자 안전 측면에서 우려가 된다"고 언급하며, 의료계의 동의를 얻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의대 졸업 후 추가적인 수련 과정을 거친 후 독립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또한, 정부는 전공의 수련 과정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진료면허제가 의사 개원을 어렵게 하거나 취약지에서 의무 복무를 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는 의사 면허 제도의 선진화와 환자 안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합니다.

의료계의 우려와 반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진료면허제 도입에 대해 "현행 의사 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강력한 반발을 나타냈다. 의료계는 수련 기간 연장으로 인한 전공의 착취와 개원 제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현재의 제도가 기반이 된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전임의 제도를 모두 어긋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의료 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진료면허제 도입은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와 신뢰 보호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의협이 참여하지 않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도 제기했다. 의료계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책 추진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응급실과 코로나19 대처 방안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병원 응급실의 업무 가중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발표하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응급실을 찾는 환자의 44%가 경증 또는 비응급 환자이며, 이 중 일부는 코로나19 환자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을 동네 병원 및 의원으로 분산하여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 여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병원 및 지방의료원 등에 야간과 주말에 발열 클리닉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경증 환자는 해당 클리닉으로 이송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하는 등의 보상 확대 방안도 재확인하며, 전문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정 정책관은 "위험 수위에 있는 병원을 중심으로 인력 현황을 일주일 단위로 모니터링하여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응급의료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 속에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평가된다.

 

위와 같이, 정부의 진료면허제 도입과 의료계의 반발,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의료계 전반에 걸친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와 의료계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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