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영어듣기 방송사고 수험생 손배소 핵심 키워드를 앞에 두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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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영어 듣기 평가 오류와 법적 판정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시 영어 듣기 평가 방송에 문제가 생겨 혼란을 겪은 수험생들이 국가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험생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법원이 내린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 알아봅시다.
법원의 결정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2023학년도 수능 응시생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떤 이유를 제시했을까요?
주장과 판결
- 수험생들은 정신적 고통 및 시험 영향으로 인한 손해로 인해 국가에 1000만원씩의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 법원은 듣기평가 방송의 문제로 인해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를 객관적인 주의의무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법원은 해당 시험장의 방송 점검 및 사전 준비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어들인 끝에 이러한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
법원의 판결 근거 및 주요 판단 내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법원의 주장 | 판결 근거 |
수험생들의 주장 | -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법원의 판결 | - 시험장의 방송 점검 및 사전 준비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객관적 주의의무 소홀히 여부를 판단 |
법원의 판단 내용
- 법원은 시험 과정에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시험장은 여러 차례 방송 점검 및 수능 전날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했고 외부 전문가의 상주도 이뤄졌다는 점이 판결의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수험생들의 주장을 듣고 객관적으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는지를 면밀히 조사한 끝에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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