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월세 계약 시 집주인 체납세금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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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

10월 10일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임차인을 위한 보호책과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차인 보호 강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차 전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공인중개사가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의무 강화

이번 개정으로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한 내용에 대해 임차인과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소액 임차인 보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관리비에 관한 설명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기대

이번 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임차인이 부작용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차인 보호 강화 공인중개사의 의무 강화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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