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0일부터 집주인 체납세금 등 설명 의무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내용
이번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전월세 중개시, 집주인의 체납 세금이나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과 설명 내용을 중개대상물 서식으로 명확하게 증빙하도록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정 내용
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기존에 등기사항증명서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뒤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서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의 중요성
개정안은 중요한 물건을 중개할 때, 중개사가 확인하고 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의 적용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공인중개사는 새로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개정 내용 | 개정안의 중요성 | 개정안의 적용 |
중개사 확인 및 설명 의무 구체화 | 임차인과 임대인 보호 |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따름 |
개정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공인중개사들은 개정 내용 및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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