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 중개사 집주인 체납 세금 설명의무 강화 이번 변경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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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국토교통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체납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외부에 공개된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외에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으로 설명됐습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역할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수준 등 각종 제도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임대보증 가입이 의무인 경우와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를 명확하게 표기하여 중개보조원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확인·설명한 내용의 명시화와 확인·서명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같이 확인·서명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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