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공동등재의 남북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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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현황

지난 3월 북한이 태권도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가운데, 국가유산청은 이와 관련하여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태권도 공동등재 추진은 여러 가지 행정적 차원에서의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신청한 태권도는 이미 다양한 국가에서 가치가 인정받고 있지만, 두 나라의 공식적인 합의가 필수적인 만큼, 진행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 현재 22종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태권도가 포함될 경우 추가적인 무형유산 보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의 입장 및 제약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다등재 국가로서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늘어난 신청 건수로 인한 심사 제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의 운영지침에 따르면, *한 해에 허용되는 심사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2년에 한 번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는 권고사항 이상의 실질적인 심사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는 ‘한국의 장담그기’ 종목이 예정되어 있고, 2026년에는 ‘한지 문화’가 예정되어 있어, 태권도의 등재 시기가 연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심사는 연간 60건 이내로 제한됩니다.
  • 단독등재와 공동등재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 유네스코의 심사를 위한 사전 합의가 필요합니다.

남북한의 공동등재 필요성

태권도와 같은 무형유산의 공동등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 간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현재까지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과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씨름’ 사례와 같이 *남북한이 각각 단독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합의하여 별도의 심사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태권도의 공동등재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양측의 관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의 대응 전략

국가유산청은 태권도 등재 추진과 관련해 민간단체 및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 북한의 등재 신청과 심사 과정을 주시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태권도를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전라북도와 협력하여 등재 준비를 위한 연구 및 자료 수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태권도의 가치를 높이고, 향후 심사 과정에서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전략입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제도의 기본 원칙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의 기본 원칙 문화 다양성 보호 창의성 증진
상대방 독점하지 않음 각국 무형유산 보호 포용적 문화 환경 조성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제도로는 각국의 무형유산을 등재하고 보호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특정 유산이 먼저 등재되었다고 해서 그 권리가 배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각국의 문화적 배경과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향후 전망과 기대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는 앞으로의 문화 외교와 남북한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민간 차원에서는 태권도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 태권도의 공동등재 추진을 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국가유산청의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의 협력으로 태권도가 인류무형유산으로서 자리매김할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태권도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결론 및 제안

태권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는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향후 북한과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태권도의 가치가 더욱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모니터링과 대화를 통한 남북 긴밀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태권도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잡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관련 문의 및 정보

태권도 및 유네스코와 관련된 정보는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세계유산정책과(042-481-485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정책뉴스 자료는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지만, 사진 사용 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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