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법안 통과 자본시장 혁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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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개선 배경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지난해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해 공정한 가격 형성이 저해된 것을 우려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공매도를 금지한 이래, 금융시장의 사건들에 대한 대처가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공매도 거래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법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와 검증 시스템을 법제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법 개정은 기관투자자들과 법인투자자들이 공매도 거래를 수행할 때 더욱 폭넓은 규제를 받게 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법 개정 내용

개정된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은 기관투자자 및 법인투자자가 반드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를 하려는 투자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거래를 수행해야 하며, 나아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증권사 또한 이 기준을 확인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법을 위반할 경우,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은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법적 의무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증권사에는 연 1회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매도 거래 조건 통일

개정 법률에서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위반 시 동일한 과태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상환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장 12개월로 규정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매도의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벌금 및 제재 강화

불공정 거래 및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제재와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 등의 조치가 도입됩니다. 또한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사용된 계좌는 최대 6개월 동안 지급정지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제재 내용은 추가로 법령에 명시될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조치는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시행 시점 및 정책 방향

개정 법률은 2024년 3월 31일 시행됩니다. 하위법령 개정 후 6개월 후에 새로운 제재 수단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정 법률의 시행 시점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관련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이 공포된 후 6개월 안에 새로운 제재 수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Transparency를 극대화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됩니다.

시장 참여자의 예측 가능성

금융위원회는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하위법령 개정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법 개정 이후 시장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정부의 신속한 대처와 체계적인 법제화는 한국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문의처 및 주요 연락처

금융위원회 및 관련 기관들은 모델시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는 주요 연락처입니다: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02-2100-2652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02-2100-2688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감독국: 02-3145-7590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02-3774-8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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