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위한 정책대출 이자부담 낮춘다. 위원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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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부 정책 소개

최근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정책대출의 조건을 완화하고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임차인들에게도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조건 완화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 피해 임차인도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대출한도와 담보인정비율(LTV) 요건도 우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혜택 확대

이번 정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은 자가 취득한 피해주택은 보유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리는 0.2%포인트 인하되고, 담보인정비율(LTV)도 70%에서 80%로 우대 혜택을 받게 되며, 대출한도도 늘어나게 됩니다.

전세 피해자를 위한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총 부채상환비율(DTI) 요건도 60%에서 100%로 완화되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은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과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포털(nhuf.molit.go.kr)과 안심전세포털(khug.or.kr/jeonse)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종류 금리 담보인정비율(LTV) 대출한도 총 부채상환비율(DTI)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2.1~2.9% 70% 2억5000만원 60%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1.2~2.7% 80% 3억원 100%

정부의 이번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다 우대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주택도시기금 포털 및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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