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9월 수련 특례 행정처분 않기로!
의사 복귀 대책 발표, 정부의 결정
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병원을 떠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일괄적으로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오는 9월 수련에 들어가는 하반기 모집으로 복귀하면 수련 공백을 줄여주는 특례를 적용한다.
복귀 대책의 내용과 전망
일반적으로, 복귀한 전공의와 하반기 모집에 재응시하는 사직 전공의에게는 수련 특례가 인정되며, 연차별·복귀 시기별로 특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복귀 전공의에게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써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전공의 복귀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 정책
정부는 전공의의 복귀 절차를 가속화하는 한편, 국가지원을 통해 전반적인 진료체계와 근무·교육 여건의 개선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법안을 시행 예정으로, 연내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진료체계와 전공의 근무·교육 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복귀 대책은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공의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전문의의 역량을 유지하며 의료 서비스의 지속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환자단체의 반응
이번 결정에 대해 환자단체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의사 집단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것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전공의들의 실제 복귀 여부가 미지수이며, 수련병원의 사직 수리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지에 대한 Unsicherheit(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전공의들로부터의 연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전망 역시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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