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원장 집행정지 항고 기각 면허정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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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법원 결정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기각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2부는 김 전 위원장의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 결정
서울고법 행정9-2부(김승주 조찬영 김무신 부장판사)는 김택우 전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다시 기각 결정했습니다. 이는 5일에 이뤄진 결정으로,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서의 발언을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뒤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한 2심에서의 결정입니다.
과정과 배경
박명하 의협 전 비대위 조직위원장과 김택우 전 위원장은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며, 지난 3월 15일 의사 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은 면허정지 처분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에서 각각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에는 박 전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의사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법정 심의가 끝나면서, 김택우 전 위원장과 박명하 전 위원장의 집행정지 요청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절차나 변화가 있을 경우, 다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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