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전문가 필요 없는 쉽고 편리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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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서비스의 개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행정심판 청구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는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국민이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많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며, 서비스는 2023년에 공식적으로 개통되었습니다.

서비스의 필요성

많은 국민들이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보다 단계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2022년 말 정부 혁신 실행 과제로 서비스 개발 추진
  • 2023년에 시범 서비스를 포함해 17개 시도로 확대
  • 향후 68개 기관으로 추가 서비스 제공 예정

서비스 이용 현황

EASY 행정심판 서비스는 현재까지 총 533건의 청구가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동안 1만 6068명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10만 4095회 서비스를 조회하였습니다. 이처럼 서비스 이용률이 급증함에 따라 더욱 많은 국민들이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용자 만족도 및 피드백

서비스의 첫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82.6점의 만족도를 기록하였습니다. 연말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만족도가 87.3점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향후 계획 및 발전 방향

과제 목표 세부내용
서비스 확대 68개 기관으로 확대 이용률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개선
인공지능 도입 24시간 상담 서비스 제공 자연어 기반 검색 서비스 구현

국민권익위원회는 인공지능 기반의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행정심판 법률 상담 채팅 서비스와 일상적인 질문을 통한 맞춤형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국민들이 행정심판 서비스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결론 및 다짐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은 “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데 있어 더욱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개선하고 확대하여, 국민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전화번호: 044-200-7823)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책브리핑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더욱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책 자료 및 출처

이 정책 정보는 정책브리핑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 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나,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이용자는 주의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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