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채상병 순직 관련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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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동대, 경북경찰, 해병대 수사단 결정

경북경찰청의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당시 수색 현장을 담당·지휘했던 7여단장 등 해병대 간부 6명에 대해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제기된 수색 지시와 안전 조치 미흡 등의 혐의가 업무상 과실치사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과 관계자들에 대한 수색 관련 작전 지시 및 수색 지침 이행 문제에 대한 결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임 전 사단장 7여단장 및 포병 대대장
혐의 수색 관련 작전 지시, 수변 수색, 안전장비 미준비 수색지침 불명확, 소극적 지시
경찰 결정 과실치사 불인정 업무상 과실치사 인정

이러한 결정은 사고의 직접적 원인에 대한 해명과 함께, 해병대 간부들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해당 결정은 사건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졌으며, 수사과정에서의 입증된 사실에 기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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