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채상병 순직 관련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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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동대, 경북경찰, 해병대 수사단 결정
경북경찰청의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당시 수색 현장을 담당·지휘했던 7여단장 등 해병대 간부 6명에 대해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제기된 수색 지시와 안전 조치 미흡 등의 혐의가 업무상 과실치사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과 관계자들에 대한 수색 관련 작전 지시 및 수색 지침 이행 문제에 대한 결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임 전 사단장 | 7여단장 및 포병 대대장 |
---|---|---|
혐의 | 수색 관련 작전 지시, 수변 수색, 안전장비 미준비 | 수색지침 불명확, 소극적 지시 |
경찰 결정 | 과실치사 불인정 | 업무상 과실치사 인정 |
이러한 결정은 사고의 직접적 원인에 대한 해명과 함께, 해병대 간부들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해당 결정은 사건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졌으며, 수사과정에서의 입증된 사실에 기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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