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도인터내셔널 관계자 4400억대 유사수신으로 15년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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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 선고

유사수신업체 아도 인터내셔널 대표와 관계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혐의는 4400억대 다단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전산실장, 상위 모집책인, 전산보조원 등도 각각의 혐의에 대해 심판을 받았다.

1심 선고 내용과 비판

거액의 금액을 편취하고 경제 질서를 왜곡한 혐의로 비판된 선고 내용은 유죄 판결과 함께 서술되었다. 재판부는 "선량한 투자자들을 속이며 경제 질서를 왜곡했다"고 언급했으며, 대표에 대해서는 "계열사를 16개로 늘리고 기망행위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등 범행을 전반적으로 지휘했다"고 판시했다.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한 대표가 책임을 회피하고 증거를 인멸하며 도주한 사실도 언급되었다.

재판결과에 따른 혐의와 선고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대표에게는 징역 15년, 전산실장에게는 징역 7년, 상위 모집책인에게는 징역 10년, 전산보조원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되었다. 추징은 어렵다는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상 징역
대표 15년
전산실장 7년
상위 모집책인 10년
전산보조원 3년

금융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원들은 각각의 혐의에 대한 중형을 받았으며, 추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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