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F학점 유급 없이 이주호가 주장하는 공익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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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의과대학의 학사일정이 학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학기 수업 결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교육부에서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은 의대생들의 학년제 전환과 1학기 수업 결손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의과대학에서의 학사 운영 차질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년제로의 전환과 수업 보충

각 대학은 학기가 아닌 학년 단위로 운영을 전환하여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의대생들이 계절학기 등 추가 학기를 통해 학년을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1학기를 10월까지 연장해 수업을 보충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년제로 전환되면 성적 처리 기한을 학년 말까지로 늦추고 보충 수업을 통해 유급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업 탄력적 운영

각 대학은 야간 수업, 주말 강의, 그리고 원격수업을 허용하여 의대생들의 학습량을 고려하고 있으며, 수업일수가 부족할 경우 계절학기를 추가로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1학기 수업 결손으로 인한 추가 학기 등록금은 1학기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다학기제를 운영하는 대학은 수업연한의 총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 내용
본과 4학년생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실시 검토

 

학종 형평성과 특례 조치

올해 의과 1학년은 내년도 신입생 증원을 고려해 유급 없이 진급할 수 있도록 특례 조치가 마련되었으며, F학점을 받더라도 올해는 유급되지 않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대생 개인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력 수급 차질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 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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