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리튬·전지 사업장 비상구·소화설비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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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안전보건공단 화성 아리셀공장 후속대책 발표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유사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과 후속조치에 대해 알아봅시다.

고용부, 안전보건공단의 현장점검 및 점검 대상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유사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차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리튬과 전지(배터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상구, 소화설비 등의 준수 여부와 화재·폭발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리튬 등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과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은 1·2차 전지 관련 사업장 등으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산업안전감독관들이 집중 점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 점검 사항과 안전 관련 지도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준수 사항인 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설치와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이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지도할 예정입니다.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을 위한 10대 안전수칙을 배포하고, 관련 협·단체와 협업해 현장에서 10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부 장관의 강조와 당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화재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사업장의 화재·폭발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평상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훈련해 위험 상황에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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