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 저출생 인구전략부 정무장관 법안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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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부조직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안 국회 제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저출생 대응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두 건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두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출생 등 인구 문제는 정부나 전 사회가 위기감을 갖고 대응해야 하는 시급한 이슈"라면서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 행정부가 체계적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를 바라고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법안 내용

국민의힘의 이번 입법은 대한민국의 '인구 국가 비상사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저출생 대응 노력의 하나로, 지난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전담 부처로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부처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해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수립·총괄·조정·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해 현재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에 한정된 정책 범위를 이민 등 인구구조 변화 적응까지 확대하고, 저출생 문제 대응을 남녀 모두의 평등한 참여와 공통적 정책지원이 내포된 양성평등적 관점을 강조하고, 태어난 아이를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 추진 배경

지난달 30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대는 이와 같은 정책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 후속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통해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국회의 신속한 처리와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

법안 주요 내용
정부조직법 개정안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강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명칭 변경, 양성평등적 관점 강화, 저출생으로 용어 변경

이와 같이 국민의힘의 제출한 두 법안은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총평

이번 법안은 국가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인구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한걸음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회의 신속한 처리와 이에 대한 야당의 지지와 협조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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