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청문회 위헌과 권한쟁의…판결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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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위반 자행 탄핵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비상대책위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국회법 위반을 자행하고 있다"라며 "이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만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국회법 위반 자행 탄핵청문회의 원천무효성

황 비대위원장은 "본회의의 무겁고 엄격한 헌법 절차를 상임위의 가볍고 유연한 국회법 절차로 찬탈한 것은 그 자체가 위헌적 조치로서 바로 권한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으로 국민이 선출해 국가원수 지위를 부여한 대통령에 대한 대선불복 심리가 아직 남아있는 것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정치적 시도

황 비대위원장은 "심지어 민주당의 여러 사법 리스크를 모면, 연기하고자 하는 가벼운 정치적 시도 아닌가 의심조차 하게 된다"라며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회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전했습니다.

위헌적 조치와 법률 위반

유 비대위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묵인하에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당이 강행하는 윤 대통령 탄핵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원천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

유 비대위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국회법 위반을 자행하고 있다"라며 "이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만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 민주당의 청문회 추진 근거
수사·재판 중인 사안과 탄핵 대상이 되지 않는 외교·대북 정책을 탄핵 사유로 나열 청원법상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다
여당 위원의 대체토론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중단하고 (의결을) 진행한 것도 국회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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