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검권한 반박 갑오개혁 때 법무부 발언 명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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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대표 발언과 법무부 입장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발언과 법무부의 입장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전 대표는 검사 권한이 일제시대 때 부여됐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그것을 강력히 반박하며 갑오개혁 때 도입된 검사 제도가 일제와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의 입장을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검사 제도의 시초

법무부는 갑오개혁으로 평가되는 우리 역사에서 근대적 의미의 사법제도가 도입된 시초는 갑오개혁이라고 밝혀, 검사 제도가 일제시대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는 일제강점기 시절이 아닌 갑오개혁 시기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법무부의 주장에 따르면, 검사 제도는 근대적 의미의 사법제도가 도입된 갑오개혁 때 처음으로 등장한 것으로, 일제와는 무관하다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검사의 역할 강화

또한 법무부는 검사의 역할이 경찰의 인권유린을 통제하기 위해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제 통감부·총독부 시대를 거쳐 해방 이후 미군정이 경무국을 창설하는 등 중앙집권적 국립경찰체제를 구성하고, 형사사법의 주재자이자 수사지휘권자로서 검사의 역할이 강화된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역할이 경찰의 인권유린을 통제하기 위해 법으로 제정되었으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강화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구조

또한 법무부는 검사의 공소권·수사권·재판집행권·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 제도가 규문주의를 탈피해 우리나라에 최초로 탄핵주의가 도입되며 도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규문주의는 탄핵주의로 탈바꿈하며, 검사의 역할이 사법구조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강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역할이 규문주의를 탈피하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탄핵주의가 도입되며, 사법구조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부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검사 제도가 갑오개혁 시기에 도입되었으며, 경찰의 인권유린을 통제하기 위해 강화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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