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임기 변경 역할 축소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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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과 법 개정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을 위한 법 개정안을 오는 7일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이는 최근의 대규모 인출사태를 계기로 새마을금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경영혁신안은 중앙회장 권한의 분산, 부실금고에 대한 강력한 감독권,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의 유동성 확보 등을 통해 고객의 재산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법안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회려구조 혁신, 금고 건전성 강화, 고객 보호 방안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앙회 지배구조 혁신

이번 개정법률안은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교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신용사업 외에도 중앙회 업무를 대표하던 중앙회장은 대외활동과 이사회 의장 역할로 한정되며, 임기제도 또한 4년 단임제로 조정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금고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사회 구성은 전문성을 확대하여 사외이사를 9명으로 증원하고, 여성 이사도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 중앙회 지배구조의 혁신
  • 과도한 권한 분산으로 투명성 증가
  • 프로페셔널한 경영 체제 강화

금고의 건전성 제고 및 감독 권한 강화

개정안에서는 금고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내부통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대규모 금고는 상근감사를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이는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부실금고에 대한 기준과 적기시정조치를 제정하여, 부실 관리 및 통합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행안부 장관의 권한 아래 이루어지며, 총체적인 건전성 수치가 올라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의 재산 보호 강화

고객 보호를 위해 자금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대규모 예금 인출 시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의 자금 차입 방식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역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여,유동성을 즉시 확보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객의 자산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회원의 금고 견제 기능을 강화

법안 개정에 따라, 회원의 금고 견제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대표소송권과 임원 해임청구권이 도입되어 회원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고 총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정족수도 증가시켰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금고의 투명성과 응답성을 더욱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새마을금고법 개정의 취지가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통제기능을 개선하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신설된 적기시정조치를 통해 보다 철저하고 안정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 법안은 궁극적으로 안정되고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작용할 것이며, 고객과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도움 및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6)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 브리핑의 정책 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진은 저작권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이번 법안 개정과 관련된 주요 자료는 정책 브리핑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www.korea.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돕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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