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보완’ 기회 누락·오류 대처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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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이의신청 보완 절차

앞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특별히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새로운 보완 절차가 도입되어,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을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제처가 발표한 이 개정 사항은 국민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때, 요청된 내용에서의 적절한 보완을 통해 누락된 사항이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행정청에서도 이의신청을 받은 후, 신청 내용의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7일 이내에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총체적으로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의신청의 현재 상황

현재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나 소송 제기 전 행정청에 불복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행정청이 신청 내용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의신청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제 행정청은 신청 사항을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필요한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완 요청 기간은 이의신청 처리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국민은 실제 권리 보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보완 요청이 7일 이내에 가능해졌다.
  • 신청 미비점에 대한 보완 요청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 국민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허가의제에 대한 명확화

이번 개정에서 인허가의제(擬制)에 대한 사항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인허가의제란 특정 인허가를 취득하면, 법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제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변경 사항에 대해 관련 인허가 행정청에 통보해야 하며, 여기에는 주된 인허가의 취소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인허가 관련 정보의 흐름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행정 처리 과정에서도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즉시강제의 고지 방법 개선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즉시강제의 고지 방법도 개선되었습니다. 즉시강제는 응급 상황에서 필요 시 진행되는 행정적 강제 수단으로, 주로 화재진압이나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이제 즉시강제를 실시할 때, 사전 고지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재산의 소유자 등을 알아낼 수 없는 경우 등에서 적용되며, 해당 사유는 엄격히 규정됩니다.

즉시강제 사후 고지의 사유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유자·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기우편이 2회 이상 반송된 경우 소유자·점유자가 고지를 거부하는 경우

이와 같이 즉시강제를 시행할 때의 고지 방법도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사후 공고를 통해 고지를 갈음할 수 있는 상황이 명시되어 있어, 행정 실무에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 간소화된 절차 덕분에, 긴급 상황에서의 행정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법제처의 향후 계획

법제처는 향후 이의신청, 과징금 등 행정기본법과 관련된 제도의 집행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권리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고, 나아가 이와 관련된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제처 이완규 처장은 이러한 점검과 개선 과정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속적 노력

국민의 권리 보호는 항상 중요한 사안으로, 법제처는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이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받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의신청 보완 절차의 개정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위해 더욱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입니다.

법제처와의 연락

법제처는 국민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정책 개선을 위한 활발한 소통을 이어갈 것입니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044-200-6744)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행정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국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노력

법제처의 새로운 시행령은 국민의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각종 행정 처분과 관련하여 명확한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의식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에 대해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의 신뢰를 한층 더 쌓아가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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