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학 시간강사 근로시간 수업준비포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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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시간강사 근로시간 판단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르면, 대학에서 근무하는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은 강의 시간뿐 아니라 강의 준비나 학생 관리 시간을 포함하여 총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을 넘을 경우에는 주휴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결 결과, 주당 1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비해 시간강사도 주휴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학 시간강사의 과제

대법원은 시간강사가 수행하는 강의 준비, 학생 상담, 지도, 시험 출제 및 채점 업무 등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시간강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총 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재판부 결정

대법원은 원심이 초단시간 근로자와 근로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며, 강의 수반 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초단시간 근로자의 판단은 강의 수반 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야 하며, 강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내용과 소요되는 시간 등을 심리한 후에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강의 준비 및 업무 시간의 중요성

대법원 판결은 강의 준비 및 업무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강의 수행 외에도 강의 준비 및 업무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근로자의 권익 보호

이번 판결은 시간강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시간 및 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근로자의 업무 시간을 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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