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외박 때린 계모 폭언 친부…집행유예 형량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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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작성한 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교생 딸을 외박한 사실을 알게 된 친부와 계모가 폭력을 일삼아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정 판결 내용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친부 A씨와 계모 B씨는 아동학대와 특수상해로 기소되었으며, A씨는 딸의 뺨을 때리고 B씨는 스마트폰 케이스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범행 상황
A씨와 B씨는 딸을 집안 꼴을 이유로 폭행하고, 살해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해당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나 교육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판단하여 징역형 집행유예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름 | 범행 | 판결 |
---|---|---|
A씨 | 뺨을 때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B씨 | 상해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위 내용을 참고하여 질문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해주시면 되며, "중요한 내용"이란 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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