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인 귀화 취소 현지처 결정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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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귀화 취소 소송에서 A 씨 패소

서울행정법원은 파키스탄인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인 A 씨는 한국 여성과 파키스탄에서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한 뒤, 파키스탄에서 또 다른 현지인과 재혼하여 4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후 A 씨는 이 사실을 숨기고 간이귀화를 신청하여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받았습니다. 그 후 A 씨는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뒤, 파키스탄에 있던 배우자를 한국으로 데려와 혼인신고를 했지만, 이를 알아차린 법무부가 귀화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의 이유와 결정

법원은 A 씨의 귀화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에 대해 '중혼' 사실을 알았다면 귀화를 허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일처제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법질서"라며 "국적 취득에 있어서의 적법성 확보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정 이유
귀화 취소 소송에서 A 씨 패소 중혼 사실을 알았다면 귀화를 허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

파키스탄인 A 씨의 법적인 상황

A 씨는 파키스탄인 여성과의 혼인 신고를 숨기고 한국 여성과의 혼인 관계를 이용하여 귀화를 획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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