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영상 논란 경찰에 수사의뢰된 사태 속 명확한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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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논란 속에서의 36주 태아 낙태

최근 소셜 미디어 상에 등장한 '36주 태아 낙태' 영상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올린 여성 A 씨와 해당 수술을 수행한 의사에 대한 수사 의뢰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임신중절의 법적 규정과 현황

현재 모자보건법 상에서는 임신 24주일 이내일 때 일부 특정 상황에서만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고 있지만,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과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법상 허용된 인공임신중절의 범위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주로 임신 24주 이내 및 모체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될 때, 유전적 질환이 있을 때, 강간 등의 경우 허용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형법과 헌법재판소 결정

과거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하여 수사 의뢰가 이뤄졌으며,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모자보건법상 허용되지 않은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바탕으로 한 대체입법 논의의 과정

헌법재판소는 2020년 말까지 결정을 반영한 대체입법을 요청하였으나, 5년이 지난 지금도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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