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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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이 국가적 상징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경원 의원의 법안 추진 배경

나 의원은 제헌절이 대한민국의 초석인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가적 상징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국민 인식이 저하되고 의미가 퇴색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상기시키고자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경원 의원의 입장과 의도

나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중요한 상징일을 더욱 진정하게 기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휴일로서의 의미를 회복하고 국민들에게 공휴일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것이 이번 법안의 주된 의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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