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전 회장 징역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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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하고 벌금 150억원, 추징금 81억원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2009년 12월부터 3년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하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의 검찰 요청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81억원을 요청했으며, 이를 통해 주식 시세를 조종한 행위가 공정한 시장 거래 환경을 방해하고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힌 중대한 범죄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1심과의 차이

1심 재판에서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이 선고되었으며,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도 시세 조종에 쓰였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구분 요청
징역 8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8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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