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선거법 위반으로 무죄 판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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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재판

김혜경 씨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15일) 수원지법 형사13부에서 진행된 재판기일에서는 김 씨의 변호인이 피고인신문을 거부할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요청한 피고인신문에서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신문은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절차라며 이를 강조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간 논란

김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혐의와 관련해) "아니다"라고 진술할지라도, 반복적인 질문은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박으로 검찰은 검사의 질문권리와 피고인의 태도가 재판부 판단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쳐 휴정한 뒤 최종적으로 피고인신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의 해석과 결정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96조2의 검사의 피고인신문 권한을 부여한 조항보다는 283조2의 피고인 진술 거부권에 대한 효력이 상위 개념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재판장이 김 씨 본인에게 직접 "일체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냐"고 물었을 때,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신문조차 못 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으나, 재판장은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의 사건은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때의 절차와 권리에 대해 다시 한 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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