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 국민의 염원을 담은 민생법안 양대노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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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방해 국민의힘 규탄 및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방해 국민의힘 규탄 및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양대노총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양대노총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그 내용이 당초 노동계가 주장하던 안보다 축소되어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으며,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해배상 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이 처한 긴박하고 절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부족하더라도 신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대노총의 주장

양대노총은 이러한 개정안이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가짜 프리랜서들의 교섭을 가능하게 하며, 손해배상 가압류를 규정한 노조법 3조 개정이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고용부의 반대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 또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반대 논리를 앵무새처럼 읊어대며 거부권 행사를 위한 밑밥을 깔고 있다"며 "이들의 작태는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손배가압류노동자들의 눈물을 모른 체하고, 노동인권의 발전을 저해하는 퇴행적 행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입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민들의 절실한 염원이 담긴 민생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환노위 법안소위 일정조차 협의하지 않으며 법안 논의를 회피하고 있는데, 이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박성을 외면하는 것이며 노조법 2·3조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 쟁점에 대한 양대노총과 노동조합총연맹의 주장은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으며, 국회의 결정과 향후 발전에 대한 주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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