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에 外 윤리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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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란봉투법 개정안 통과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단독으로 통과되었다. 이에 대해 여당의 반발로 안건조정위원회가 신청되었지만, 이 역시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안건에 대한 토론 기구이므로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통과가 시간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참여 당명 위원 구성
미래통합당 2명
야당 4명
민주당 3명
진보당 1명

기관의 반응

경제6단체는 야당의 단독 소위 통과에 대해 긴급 회동을 열고 "정략적인 판단으로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21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고 노조원 개인에게 연대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 신분인 특수고용노동자 및 플랫폼 종사 노동자도 노조를 조직하고 쟁의를 벌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강화되었다.

행정 일정

민주당은 11일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5일만에 환노위 소위 회의까지 통과시켰으며, 7월 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당은 안건조정위원회의 역시 빠른 처리를 희망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 처리 예상 흐름

안건조정위는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전체회의로 법안을 넘길 수 있다. 민주당은 진보당 협조를 얻어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야당의 비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지면서 토론과 의견 개진이 가로막혔다"며 "근로자 개념을 키워서 입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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