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을 되새겨봅시다.
제헌절: 대한민국의 설계도
1948년 5월 31일 개원식을 연 제헌의회는 헌법 제정을 가장 큰 소임으로 꼽았다. 6월 1일 만들어진 '헌법기초위원회'가 17차례의 회의 끝에 전문과 102개 조항으로 된 초안을 완성한 것은 6월 22일. 20일간의 치열한 논쟁과 수정을 거쳐 헌법안이 7월 1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7월 17일 제헌헌법이 공포된다. 신생 대한민국의 설계도가 모습을 드러낸 '제헌절'이다.
교육조항과 민주주의의 모습
제헌헌법 중 교육 조항은 특히 흥미롭다.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제16조 교육 관련 조항의 일부이다. 여기서 '적어도' 문구는 무심히 지나칠 수도 있다. 법률적 용어로 적절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중요한 내용
그러나 '적어도'라는 단어는 헌법 제정 당시 제헌의원들이 교육에 대한 융통성을 발휘하고자 한 뜻을 담고 있다. 토론 과정에서 보여준 제헌의원들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기대하는 민주주의 그 자체라 해도 과장이 아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된 후 1950년부터 법정 공휴일로 기념해 왔던 제헌절은 2005년 노무현 정부의 결정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는 주 5일 근무제 확대로 생산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명분이었다.
중요한 내용
그러나 현재의 시대와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명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통해 완전한 국가경축일이자 모든 국민이 함께 기릴 수 있는 기념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
제헌헌법 교육 조항으로 돌아가자. 제헌의원들이 가장 큰 공을 들였던 교육 조항은 제헌의 정신을 되새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요한 내용
토론 과정에서 보여준 제헌의원들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기대하는 민주주의 그 자체라 해도 과장이 아니다. 치열한 토론과 대립을 양보와 타협을 통해 결실로 이끄는 게 민주주의 정신 아니겠는가.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제헌절을 맞아 그동안 제헌의원들을 제대로 조명하지 못했던 점, 현실적으로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제헌의원들이 가지고 있던 헌법 제정의 의지와 융통성을 되새기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한 내용
정치가 사라진 제76주년 제헌절에서 우리는 헌법의 제정자들을 기리면서 정치의 복원을 염원하는 날을 맞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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