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대북송금 항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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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 여부 결정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은 1심 재판부에 의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고 법정구속되지 않았습니다.

항소 내용

수원지검 형사6부는 김 전 회장이 받은 실형에 불복하고,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 이유

검찰은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들어 항소했으며, 이 전 부지사에게 제공한 금품의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입장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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