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시비 람보르기니 운전자 24㎝ 흉기 꺼낸 사건 2심서 형량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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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법, 람보르기니 주차 시 흉기 협박 30대에 징역 2년 6개월

서울 중앙지법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로 상대방을 위협한 사건에 대해 선고받은 형량은 1심보다 6개월 늘어난 2년 6개월의 징역이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엄벌을 청원하는 의견이 있었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력 범죄 전력과 약물운전을 고려하여 형량을 선정하였다.


혐의와 이유

  • 표적 혐의: 특수협박
  • 부당운전으로 인한 혐의: 도로교통법상 무혐의운전 및 약물운전
  • 형량 증가 이유: 폭력 범죄 전력과 약물운전을 고려하여

서울 중앙지법은 A씨에 대한 혐의로 특수협박 및 부당운전을 적용하였고, 형량이 1심보다 늘어난 이유로는 A씨의 폭력 범죄 전력과 약물운전 사실이 고려되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이유로 2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하였다.


법정 내용과 추가 혐의

사건 내용 추가 혐의
람보르기니 주차 중 흉기 협박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면허 취소 상태 운전 필로폰·MDMA(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

A씨는 람보르기니 주차 중 흉기 협박으로 기소되었으며, 이에 더불어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으로 추가 기소되었다. 또한 A씨의 운전은 면허 취소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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