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유도 싸게 판다는 허위 매물 신고…집값 내리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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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 조작으로 인한 형사 입건

 

1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A 씨가 형사 입건되었으며, 이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었다. A 씨는 아파트 소유자만 모인 채팅방을 만들어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을 모니터링하면서 매매 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한 혐의가 있다.

 

부당한 시세 조작과 온라인 압박

A 씨는 채팅방에서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낮은 매매가격으로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를 향해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고 성토하며 실명과 사진을 올리는 '좌표찍기'가 이뤄졌습니다. 또 A 씨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특정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광고하지 말라"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판매자의 사정으로 급매로 나온 매물에도 매도자와 이를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가격이 낮다면서 전화나 문자로 항의했으며, 해당 매물을 부동산 정보 플랫폼의 신고센터에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고 중개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적 책임과 시세 조작의 경고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러한 행위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한다며, 이번 사례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임을 강조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시세 왜곡 행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아파트 단지 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례로, 최근 유사 행위 및 부동산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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