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정부 출생 신고 자동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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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소개

내일(19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출생통보제란?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제도로,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과 생모 정보를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은 자동으로 출생이 통보되어 공적 체계에서 보호됩니다.
  • 출생 정보가 지자체에 통보되었음에도 1개월 안에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게 됩니다.

보호출산제란?

보호출산제는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이 출산 이후 유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호출산제 출산 이후 숙련 기간
임산부가 가명으로 산전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함 출산 이후 최소 일주일은 직접 양육을 위한 숙련 기간을 보냄
전국 17개 시도에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 16개 설치 24시간 언제든지 상담전화(1308)를 통해 상담 가능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이용하기 전 24시간 언제든 상담받을 수 있는 상담전화(1308)를 마련하여, 초기 상담이 들어오면 상담자의 수요를 우선 파악해 긴급 출동이 필요한 경우 현장에 직접 나가 임산부를 돕도록 했습니다.

 

정리

내일(19일)부터 시행되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자동으로 등록하며,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아동을 보호하고, 임산부들에게 맞춤형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여 보다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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