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 사상 사상 버스기사 집행유예 이유가
수원역 버스 환승센터 사고
작년 12월,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2층 버스 환승센터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한 최근 소식과 법정 처분 내용을 알아봅시다.
사고 경위
작년 12월 22일 오후 1시 26분, 경기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전기차량인 30-1번 시내버스를 몰던 중에 시민들을 덮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당시 운전자는 버스가 주차된 상태로 착각해 요금통을 확인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버스가 움직이자 실수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보행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은 중상, 15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법정 처분
최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시차)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버스기사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240시간 및 준법 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시내버스 기사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데도 보행자들에게 많은 상처를 입혀 과실이 중하다"며 "특히 사망한 피해자는 할머니이신데 신체적 고통이 어땠을지 기록을 보기도 어려웠으며 비록 찰나의 실수였을지라도 인명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판결에 대한 반응
이 사건으로 생업인 버스기사를 사직하고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실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고 내용 | 법정 처분 |
버스가 주차된 상태로 착각해 요금통을 확인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버스가 움직이자 실수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됨. |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준법 운전강의 수강 40시간 |
사망 1명, 중상 2명, 경상 15명의 피해 발생. | 고용을 잃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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