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성부부 피부양자격 인정하는 판결에 논란
사실혼 관계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소송 1심은 청구 기각…2심은 공단 처분 부당 판결 대법, 상고기각…"헌법상 평등원칙 위배해 위법"
한국에서 동성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지만, 2심에서는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승소로 판결되었습니다. 이에 관련된 상고심에서는 대법원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배하고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동성 부부와 관련된 법적 권리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부부의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며 원고 승소를 판결하였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상고를 기각하고 피부양자 자격을 무효화한 처분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배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소 및 재판 결정
동성 부부인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는 법적 혼인관계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2020년 2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입기록을 삭제하였고, 소솨 등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소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에서는 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소씨의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판결 | 내용 |
1심 | 청구 기각 |
2심 | 공단 처분 부당으로 승소 |
상고심 | 헌법상 평등원칙 위배 및 위법 판결 |
대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를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에 준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는 문제이며, 행정청에게 차별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사회보장제도에서 혼인관계에 준하는 법적인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은 동성 부부에게 법적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사회적으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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