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들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1심 무죄→항소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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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9명, 5명에게 징역형 확정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9명 가운데 5명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파기되고, 5명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판결 이유

고등학생 시절이던 2020년 10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여학생에게 성폭행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은 A씨 등 9명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건의 전맥

A씨 등 9명은 2020년 10월에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을 숙박업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검찰은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판결되었으며, 피고인들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름 판결
A씨 무죄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나머지 8명 무죄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2심 재판부 의견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동의하지 않았고, 피의자들은 자유의사를 억압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같은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원심과는 다르게 A씨 등 3명은 징역 3년 6개월 ∼ 5년의 형을 받았으며, 다른 피고인 1명은 무죄를 유지하였다.


이번 판결을 통해 성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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