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00만원 넘친 맥주 모아 서빙한 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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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과태료 부과한 이유
인천시 한 술집이 넘친 맥주를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손님에게 제공한 사건으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식약처가 현장 점검을 통해 발견한 비위생적 취급 등을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할 지자체에서의 현장 점검을 통해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식약처의 입장과 관련된 커뮤니티 반응
식약처는 이번 사건에서 넘친 맥주를 보관 및 판매하는 행위가 음식물 재사용 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프랜차이즈 본사의 입장 및 해명과는 별도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도 해당 술집의 행위가 지적되었습니다. 누리꾼들은 해당 행위를 비난하며 일반적이지 않고 위생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입장과 해명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초보 사장의 착오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주장하며, 재활용이 아닌 새 맥주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류사로부터 받은 거품 관련 조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부문 | 입장 |
---|---|
식약처 | 음식물 재사용 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
커뮤니티 반응 | 지적과 비난 |
프랜차이즈 본사 | 초보 사장의 착오로 간주, 재활용이 아닌 새 맥주 제공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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