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기회발전특구 상속특례안 설명하라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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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및 세법 개정안

한덕수 국무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기회발전특구의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확대하고자 한다. 기회발전특구란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정한 지역으로, 기업의 지속성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경제특구를 의미한다. 이번 발표는 기재부의 세법개정안과 함께 이루어져,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이전한 기업에 대한 상속세제의 획기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상속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국무총리는 관계부처에 설명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설명회는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세법개정안은 기존 가업상속공제 체계를 대폭 수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한 기업이나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이전한 중소, 중견기업 모두를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다. 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은 제외된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기업이 상속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업상속공제 금액의 변화

가업상속공제의 금액은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상이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공제액 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현재는 공제 금액이 30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가능하지만, 새로운 방안에 따르면 가업영위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대상에 대해 무제한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상속을 보다 원활하고 유리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회발전특구의 개념과 의의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지역별 기업의 비교우위 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경제특구일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균형 발전이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근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의와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기회발전특구의 추진 방안이 확정되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전남, 전북, 제주 등 8개 시·도의 23개 지역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향후 기대 효과

이번 세법개정안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기업 창업과 이전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상속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는 전체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각 지자체는 경제적 이탈을 방지하고 지역적 원활한 기업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결론

기회발전특구와 관련된 이번 세법 개정안은 지역 사회와 기업 모두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상속과 경영의 안정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향후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들이 자생력을 가지며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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