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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에서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안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신건강 분야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다음주에는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통해 추가적인 논의와 조치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조치

지난 제하의 기사에서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격리·강박”, “병원의 인권침해 신고해도 면죄부...”라는 사안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불법행위 확인과 제도개선을 위해 강원도에 춘천시 사건 조사 보고를 요청하였고,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방식과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보상방안과 제도개선방안 도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통해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적정한 보상방안과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여 마련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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