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대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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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패드 관리 강화 시행으로 법적근거 확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월패드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건축물 내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와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대상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 업체에 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예기간과 대상 범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다양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와 관리 부재 문제 제기
-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책임과 의무 강화
-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대안 마련을 통한 시행령 개정 추진
과기정통부의 설명에 따른 시행령 개정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과기정통부는 건축물 내의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홈네트워크 설비 등 다양한 구내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와 관리 부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비용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 범위를 균형 있게 정하고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의 시행령 개정 |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 | 불필요한 비용부담 방지를 위한 균형있는 정책 마련 |
월패드 관리 강화로 인한 관리비 부담에 대한 설명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월패드 관리 강화로 추가 부담되는 관리비는 월패드가 없는 아파트에도 추가 부담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설비(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방송설비 등)의 관리비 부담도 최소화되도록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 월패드 없는 아파트에 월패드 관리비 추가 부담되지 않음
- 다른 설비의 관리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견 수렴 중
이러한 변화로 인해 관리비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 소유자와 관리자들은 새로운 시행령과 관련된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건물 내 다양한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인 유지와 관리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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