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5곳 선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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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5곳 17.28㎢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설정하고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는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얻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재건축과 같은 도시 개발을 위해 설정된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는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지역으로, 총 2만 6천 호의 아파트 단지가 선정되었습니다. 관련된 추진 일정은 9월 제안서 접수로 시작하여 11월에 정식 선정될 예정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설정 현황

구역 면적(㎢)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

선도지구 선정 기준

  • 주민동의율: 지자체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
  •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지자체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
  •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지자체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
  • 1기 신도시별로 지역 여건 등을 반영: 지자체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시작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통해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고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구축하는데 적극 대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마무리

이번에 설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선도지구를 통해 경기도는 도시 개발 및 부동산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투기적인 거래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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