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터널진입차단설비 규격 미달물품 납품 여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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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불공정행위 민원 처리 문제

특정업체가 납품하는 터널진입차단설비가 규격 미달이라고 조달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조달청은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안내만 할뿐 실제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달청의 입장

제기된 민원 관련, 규격미달 물품 납품 여부 등에 대해 이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불공정행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담당 : 조달청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 (042-724-7295)


공공조달 불공정행위 민원 처리 문제 해결 방법

공공조달 불공정행위 민원 처리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단계 내용
1 민원 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확인
2 불공정행위 사실 확인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조치
3 민원 제기자에 대한 결과 통보

민원 처리 관련 안내

민원 처리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정책 브리핑 자료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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