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기재부 신중 결정…보도에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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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 추진 방향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이달 말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장기 과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신 자녀에게 적용되는 일괄공제한도를 현재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배우자 공제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책 브리핑

현재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최종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보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나,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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