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범 자백 조서는 당사자 동의 없이 증거로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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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범 자백 부인으로 무죄 확정

대법원에서 마약 밀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공범의 자백을 부인하며 무죄가 확정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수사 기관이 작성한 피신조서를 피의자가 법정에서 부인할 경우 증거 자체를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재판과 공범 자백

2011년 발생한 사건에서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받고 마약을 반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공범 관계인 B씨의 자백을 법정에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해당 자백을 증거에서 배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의 개정 내용

2022년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312조에 따르면 수사 기관이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의자 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B씨의 자백을 법정에서 부인한 것은 해당 자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었던 이유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확정적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이의가 없다고 판시하며 검찰의 항고를 최종 기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범 자백을 부인하는 경우, 해당 자백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여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는 향후 유사한 사안에 대한 판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분 내용
사건 발생 2011년
피고인 A씨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판결 무죄 확정

위 사례를 통해 피의자가 법정에서 공범의 자백을 부인할 경우, 해당 자백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충분히 반영한 판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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