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본인부담률 30%로 대폭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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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당뇨관리 지원 강화 방안

임신 중 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신 중 당뇨병 환자의 건강한 태아 출산을 위해 연속혈당측정기를 신규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적절한 혈당 관리가 태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조치로, 특히 1형 당뇨 환자에게만 지원되던 연속혈당측정기를 임신부에게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연속혈당측정기는 실시간 혈당 수치를 제공하여 임신부가 혈당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준금액은 성인 1형 당뇨 환자와 같은 수준으로 설정되며, 공단의 부담률은 70%입니다. 임신부는 출산 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 지원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당뇨 합병증 예방과 건강한 태아 출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난임 시술 지원 확대

난임 시술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더 많은 난임 부부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난임 시술 지원을 난임부부당에서 출산당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난임 시술을 통해 임신한 부부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추가 시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지원횟수는 기존의 25회에서 출산당으로 수정됨으로써, 이후 출산 이후에도 추가적인 임신을 원할 경우 새로운 지원 횟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또한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 시술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경감되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 난임 시술 지원 기준 변경
  • 제왕절개본인부담 면제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강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난임 시술 지원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많은 난임부부가 건강보험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과거의 기준은 난임시술이 25회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출산한 경우에도 또 다른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동안 난임 시술 횟수가 제한적이었던 점을 개선하여 지원을 강화한 것입니다. 또한, 난임 시술 본인 부담률을 30%로 통일함으로써 45세 이상 여성에 대한 부담도 경감하였습니다.

제왕절개분만 본인부담 면제 정책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출산 시 본인부담률을 개선하여, 난임 및 고위험 임신을 가진 부부들이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산 시 본인부담률은 자연분만의 경우 0%이고, 제왕절개수술은 5%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왕절개 수술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출산 방법과 관계없이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간혹 제왕절개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본인부담이 없어져 부부들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전반적인 출산 지원 정책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다둥이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확대 임신기 구역 및 구토 조절 치료제 급여화

보건복지부는 여러 출산 지원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통해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 수술의 본인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세 미만 신생아의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이 면제되어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둥이의 경우 진료비 바우처를 태아당 100만원으로 확대, 임신기 구역 및 구토 조절을 위한 치료제도 급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모든 부부들이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향후 계획 및 방향

정부의 향후 계획은 지속적인 출산 지원 확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신·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م 노력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난임 및 고위험 임신 부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여 실행에 옮길 것이며, 그동안 여러 지원책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출산 정책을 강화하고, 부부가 원하는 만큼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사회 전반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에 연락하면 됩니다. 앞으로도 시행될 대책이나 정책에 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와 보험약제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044-202-2733, 2731, 044-202-2753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항상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우선시하며, 적극적인 지원과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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